Monday, May 12, 2008

적대적 M&A 방어 '포이즌필' 도입키로


정부가 검토해온 여러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 수단들 가운데 포이즌필(poison pill·독약처방) 제도의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주(黃金株·주식 한 주만으로 주요 경영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제도)나 차등 의결권제(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 부여하는 제도) 등은 도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 내 의견이 모아졌다. 포이즌 필은 외부로부터 적대적 M&A 공격을 받는 기업의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時價)보다 훨씬 싼 값에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신주·新株 인수권)를 주는 강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통한다. 포이즌 필이 적용되면 인수자 측은 M&A대상 기업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일 때 엄청난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M&A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검토되고 있는 여러 경영권 방어책 가운데 포이즌필은 정책 효과가 강력하면서도 '1주1의결권 원칙'이라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서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황금주나 차등의결권 제도 뿐 아니라 포이즌 필에 대해서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방어는 국내 M&A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들 제도 가운데 포이즌 필은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대주주들에게 경영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키로 입장을 바꿨다.현재 포이즌필은 미국 23개 주에서 시행중이며 일본도 미국계 헤지펀드인 스틸파트너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사건을 계기로 2005년부터 제도화했다. [전수용기자 js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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