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21, 2008

정부 “소 한마리당 10~20만원 장려금” 대책 발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위생 검역 및 원산지 표시 강화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을 높이기 위해 두당 10만~2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새로 지급하는 한편 브루셀라병 보상비율을 피해액의 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축산농가가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를 위해 두당 10만~20만원 수준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현재 1% 수준에 불과한 1등급 비율을 10%로 높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유기농 무항생제 축산농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브루셀라병 보상비율을 현행 피해액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위생 검역과정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위반사례가 적발된 수출업체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하고, 미국 수출업체의 지속적인 현지 점검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수출 중단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돼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해 전문적이고 기동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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